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매립총량을 초과한 34개 지자체에 대해 162억 2600만 원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5~10일의 반입정지 기간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년 6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가 합의한 매립 최소화 계획에 따라 공사는 2026년부터 종량제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0년부터 매년 5%씩 매립량을 줄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할당된 매립총량을 초과한 지자체는 모두 34곳이다.
가장 많이 초과해 가산금을 부과 받고 10일 간 반입이 정지되는 지자체는 고양시 26억 2700만 원, 화성시 16억 7900만 원, 김포시 13억 7800만 원, 서울 강서구 11억 8700만 원, 부천시 11억 3400만 원, 서울 구로구 10억 3700만 원 등 순이다.
화성시와 동대문구는 환경부와 3개 시·도의 합의에 따라 총량 초과 쓰레기의 10% 이상을 민간 소각장에서 소각한다는 계약서를 공사에 제출했다.
7일 간 반입이 정지되는 10개 지자체는 서울 은평구 7억 7400만 원, 안산시 6억 9900만 원, 서울 송파구 5억 7300만 원, 인천 서구 4억 2500만 원이고 5일 간 반입이 정지되는 지자체는 서울 관악구 2억 4700만 원, 안양시 2억 2500만 원, 서울 광진구 6900만 원 순이다.
손경희 공사 매립부장은 “2026년부터 시행하는 생활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해 연 5%의 감축률을 10%로 강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