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키 쥔 부동산투기 수사 1년…권력층 처벌 용두사미

2022.03.21 15:26:45

尹 검찰 보완수사 확대 기조에 추가 영향 여부 촉각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역량을 입증할 계기로 삼았던 LH발(發) 부동산 투기 수사가 권력층 처벌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내놓았다.

 

수사 주체를 놓고 논란 끝에 경찰이 주도권을 쥐었던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그동안 총 6천81명을 수사해 총 4천251명을 송치하고 64명을 구속했다.

 

송치 대상 중에는 국회의원 6명과 지방의원 33명, 지방자치단체장 3명, 고위공무원 5명, LH 임원 1명 등 고위공직자 42명이 포함됐다. 이중 국회의원 1명과 지방의원 4명, 자치단체장 1명, LH 임원 1명은 구속됐다.

 

그러나 특수본까지 꾸려 총 1천560명의 인력을 투입한 뒤 1년간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여온 것에 비하면 지지부진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투기사범 신분별 송치율을 보면 국회의원은 수사 대상 33명 중 6명으로 18.2%를 기록해 가장 낮았다.

 

지자체장은 18.8%, 고위공무원은 41.7%, 공직자 친족은 45.1%, 지방의원은 45.2%, 지방공무원은 48.3%, LH 임원은 50%, 국가공무원은 61.5%, LH 직원은 62.5%의 송치율을 보였다. 기타 공공기관 직원은 40%, 일반인은 73.5%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3월 대선이 겹치면서 반부패 수사는 선거사범에 집중됐고, 부동산 투기 수사와 결과 발표는 속도감이 확 줄었다. 이 때문에 특수본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3월 LH 사태를 최초로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사태 직후 집중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분노의 목소리가 수그러들면서 개혁 의지 역시 시들해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특별한 제보나 의혹 제기가 없더라도 정부 차원의 상시 부동산 조사·수사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점을 안다"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없이 모든 증거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수사했다. 다만 내용을 보면 단순 의혹 제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었고, 내부정보 부정 이용은 은밀하기 때문에 입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고위직 수사가 미흡했다는 부분은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예 성과가 없다고 하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LH 간부들에게 상당 부분 접근해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수사의 핵심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였는데, 고위직 같은 경우 그 과정을 입증하는 게 참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접근은 했는데 처벌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 이상 성과라는 평가도 있지만, 경찰에 아직은 대형 부패 수사를 이끌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고, 검찰 직접 수사 확대도 내비친 바 있어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이 처음 키를 쥐었던 부동산 투기 수사 결과가 추가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상황이라 수사권 조정이 1년 만에 번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 대형 수사의 주도권을 검찰이 다시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검찰의 보완수사 확대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해, 경찰 내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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