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전략물자 수출 이것만 주의하세요"...19일 설명회

2022.04.12 12:49:09

 인천본부세관은 러시아의 ‘전략물자 수출 차단’ 발표에 따라 수출·입 기업이 수출통제 제도에 바르게 대응하고, 수출 품목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전략물자 수출입허가 제도 설명회’를 오는 19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날 방위사업청이 군수물자 수출·입 관련 허가 제도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제도, 전략물자 판정기준 등을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 물품, 기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쓰이는 용품이라도 조건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인천세관은 세관에 전략물자 수출·입신고 시 유의사항 및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에 대한 특별통관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세관 누리집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4)로 문의 가능하다.

 

 최능하 인천세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관련 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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