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여종업원 이용 성매매 알선

2004.10.06 00:00:00

경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6일 선불금을 주고 빼낸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남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께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던 A(22.여)씨를 자신과 친분이 있는 B(59)씨와 강원도의 한 여관에서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하는 등 이날 하루 2차례에 걸쳐 A씨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남씨는 A씨가 일하고 있던 유흥주점에 선불금 770만원을 주고 A씨를 빼내 자신의 집에 지내게 하면서 여관 등지에서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씨는 또 A씨를 강원도의 한 유흥주점에 선불금을 받고 넘긴 뒤 자신이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단체 지부장을 사칭해 A씨를 빼내오는 '탕치기'를 하려다 A씨가 달아나는 바람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갑천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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