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공정 논란 '1% 미술품 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손본다

2022.04.20 16:34:25 인천 1면

 인천시가 그동안 논란(경기신문 2021년 8월 26일 1면)이 있었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이른바 ‘1% 미술품’으로 불리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건축비 1% 이내에서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시는 지난해 7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해 운영기준을 제도화했지만 위원회 운영과 출품작 선정과정에서 일부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개월 동안 제도개선 TF를 운영, 주요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세부 개선과제를 ▲위원회 구성·운영 ▲공모제도 ▲사후관리 ▲운영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눴다.

 

위원회 구성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등 기존 3명에서 부위원장을 1명으로 축소해 2명으로 , 당연직 위원도 시의원 2명, 공무원 3명 등 기존 5명에서 공무원을 2명 줄여 4명으로 축소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해 표결 참여를 배제하는 등 권한집중을 견제한다.

 

민간 심의위원은 최대 46명까지 추천과 공모를 병행해 선발하고, 심의위원은 위원장단의 투표 배제를 감안해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한다. 

 

작가 정보공개는 비공개로 전환하고 경력 및 작품이력은 무기명으로 제공한다.

 

시는 제도개선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4월부터 조례·시행규칙 개정 등 규정정비를 진행해 8월까지 마무리하고, 공모제 및 검수단 운영 세부지침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는 추천과 공모를 병행해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7월에 새로 출범한다.

 

홍준호 시 문화관광국장은 “제도개선은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수요자 중심으로 방안을 찾았다”며 “하반기부터는 개편되는 심의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 창작자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작품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해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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