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의원,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 발의

2022.04.27 11:03:2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은 27일 연수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수구를 포함한 1기 신도시들의 자족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기준 대폭 완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및 별도 기구 신설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 ▲해당 지구 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 최대 용적률을 부여 등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관련해 예타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연수구 관내 다양한 교통문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주택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위치’와 ‘인프라’”라고 밝힌 뒤 “현재 노후화한 신도시의 위치와 인프라를 활용, 자족가능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는 것이 신규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통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노후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가능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대상에서 연수구를 포함시키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특별법에 대해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을 비롯한 5개 기초자치단체장(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서구,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청 권한대행)은 적극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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