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장안구,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팸플릿 제작

2022.04.27 14:41:54 6면

출생, 사망, 개명·창성, 혼인신고 후에 해야 할 후속절차 안내

 

수원시 장안구는 출생·사망·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이 완료된 후 민원인이 이행해야 하는 후속절차를 안내하는 팸플릿을 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출생신고 후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신청 △사망신고 후 사망자 금융조회 및 재산 상속 △개명·창성 신고 후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재발급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 등이다.

각종 서비스 신청방법부터 관련기관 전화번호까지 구민들에게 유용한 내용이 담긴 팸플릿은 구청 민원실을 비롯한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될 예정이다.

 

김학수 종합민원과장은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안내문을 제작했다”며 “구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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