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총체적 난국’…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3건 적발

2022.05.12 16:37:00 7면

‘중대재해법 1호’ 사례…60건 사법조치, 39건 과태료 8000만원 부과
추락·끼임·부딪힘 안전조치 미이행, 관리감독자 미배치·근무태만
타지역 공장서 사망사고 발생 후 조치 미이행 정황 드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이 된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사업장 안전관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채석장 4곳, 레미콘 1곳, 몰탈 2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1~25일 동안 시행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에 토사가 붕괴되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이 사고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후 3일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례여서, 이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용노동부도 수사 중이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마다 8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해 특별감독을 면밀하게 시행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60건을 사법조치하고 39건에 대해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7개 사업장 모두에서 안전보건관리 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세부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삼표의 모든 사업장에서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사항(18건)이 발견됐다. 전체 사망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 ‘끼임 및 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9건)도 확인됐다. 특히 건설기계 기사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다수 사용함에도 보호구 미지급,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안전보건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작년 6월 포천사업소에서 상부에서 떨어진 바위에 깔려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9월 서울 성수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도보 이동 중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했음에도 작업 계획서 작성, 위험성 평가 등 특정 안전보건조치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대해 현장의 안전작업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근무 태만하고, 야간작업 시 관리감독자 배치도 하지 않는 등 삼표산업의 현장 안전은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지 않는 것이 이상할 만큼 ‘총체적 난국’ 그 자체로 평가했다.

 

김규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과장은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형식적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에 치중한 결과”라며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다른 고위험 기업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gcom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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