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 운영

2004.10.12 00:00:00

"체납차량 번호판 강제 회수합니다"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권인택)는 12일 주민세, 재산세, 차량 과태료 등 지방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말까지를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체납세 징수를 현장징수 체계로 전환해 체납조회단말기를 가지고 3명 1개조씩 12개조, 36명을 투입해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권선구 관계자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직접 현지방문해 납부독려 및 체납원인을 분석할 것"이라며 "체납원인 분석 후 공매처분 등 법이 규정한 모든 행정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오는 19일에는 구청 전 직원을 투입해 관내 전 지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하는 등 체납세 정리 특별기간동안 행정력을 집중투입하기로 했다.
최갑천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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