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17개 시‧군 농민기본소득 추가 접수

2022.07.04 14:42:35

이천, 안성 등…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총 60만원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3개월 내 사용

 

경기도는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특정 지역 주민 전체에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과 달리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만 지급된다. 분기별로 15만 원씩 1년에 총 60만 원을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현재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연천‧용인‧가평‧광주‧김포‧의왕‧의정부‧평택‧하남‧양주‧동두천‧파주 총 17개다.

 

추가 신청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신청했지만 지난해 농업외 종합소득이 미확정돼 지급에서 제외된 농민들이다.

 

자격요건은 3월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단,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군별로 신청 일정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 후 해당 읍‧면‧동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으면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추가지원 절차가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농민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추가 접수를 받게 됐다”며 “소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추가 사례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농민기본소득이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김기웅 기자 kw92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