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사업 숟가락 얹기?…인천시, 꽃게어장에 ‘공공’ 해상풍력 계측기 설치 논란

2022.07.24 13:37:42 인천 1면

9월까지 덕적어장 등에 5개 '꽃게어장·여객항로'에 설치
어민들 "시가 나서 어업 방해, 우리 동의 없이 설치 불가"
시 "어민 피해 없게 하겠다, 여객항로 겹치는지도 확인 조치"

 

공공주도형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가 지역 대표 꽃게어장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오는 9월쯤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부유식 풍황계측기 5개를 인천 앞바다에 설치할 예정이다.

 

2개는 옹진군이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권을 가진 해역에, 나머지 3개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선다.

 

시는 앞선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에 선정됐다.

 

산자부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이 올해 6월부터 내년 말까지 인천 앞바다의 풍황자원을 조사하고, 시와 옹진군은 인·허가 지원 및 지역수용성 확보 협업 역할로 참여한다.

 

민간사업자가 직접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 반발에 부딪히는 사례가 많아 공공이 이를 대신 수행한 뒤 사업자를 모집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가 입지조사를 위해 설치하려는 풍황계측기 일부는 꽃게어장인 서해특정해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접경지역과 가까워 국내 어선의 안전조업 등을 이유로 업종에 따른 조업 기간과 조업 수역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A·C 계측기가 설치될 곳은 모두 서해특정해역 덕적도 서방어장에 있다. 특히 A·C 계측기는 각각 연평도와 백령도로 향하는 여객선 항로와 중첩된다.

 

E 계측기 설치 지점도 서해특정해역의 저인망 어업구역에 포함된다. B·D 계측기는 서해특정해역 밖에 있지만 풍황자원 측정 유효반경(5㎞)을 고려하면 어장을 침범한다.

 

서해특정해역의 덕적 서방어장 조업인과 인천닻자망협회 등 인천 어민들은 이미 지난 4월 꽃게어장에서의 해상풍력사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어민들은 “특정해역 내 계측기를 포함한 해상풍력 자체를 절대 반대한다”며 “어민 동의 없이 인·허가 교부 시 생존을 위한 강력한 투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차병 덕적·자월면 어촌계장협의회장은 "민간 계측기를 다 허가하더니 이젠 인천시도 어장에 계측기를 설치하려 한다"며 "시는 아직 민관협의체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어민 동의 없이는 단 1개의 계측기도 꽂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발전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 공공주도 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 개념"이라며 "어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장 테두리에만 계측기를 설치할 예정"고 설명했다.

 

이어 "여객항로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겠다. 문제가 있다면 설치 지점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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