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개 기초의회 중 서구의회 상임위 '4개' 최다…강화·옹진 '0개'

2022.08.03 14:23:54 15면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중요하다.

 

상임위는 의회 정책의 실질적인 구성을 위한 논의의 장이다. 분야에 따라 나눠진 상임위 안에서 지방의원은 전문성을 갖추게 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사안의 기틀을 다진다.

 

그런데 인천의 10개 기초자치단체 중 상임위가 없는 지방의회가 2곳이나 된다. 반면 어떤 곳은 유일하게 상임위를 4개나 설치했다. 기초단체마다 상임위가 제각각이다.

 

비례를 포함한 지방의원의 수는 서구 20명, 남동구 18명, 부평구 18명, 미추홀구 15명, 연수구 13명, 계양구 10명, 동구 8명, 중구 7명, 강화군 7명, 옹진군 7명 순이다.

 

이 가운데 중구와 동구는 상임위가 2개,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는 상임위가 3개 설치돼 있다.

 

서구 역시 상임위가 3개였지만 지난 2019년 환경경제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해 4개로 늘었다. 서구에 수도권매립지 등 환경적 이슈가 많고 당시 집행부의 조직개편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

 

반면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방의원의 수가 7명으로 중구와 같지만 상임위는 없다. 심지어 강화군은 동구보다 인구수가 1만여 명 많은 7만 명이다.

 

지방의회의 상임위는 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상임위 숫자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지방의원 정수에 따라 전문위원이 정해지는데 지방의원 9명 이하는 전문위원 2명 이내, 15명 이하는 3명 이내, 20명 이하는 4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즉 지방의원이 16명 이상인 남동구, 부평구, 서구는 전문위원을 4명까지 둘 수 있고, 전문위원 수에 따라 상임위도 최대 4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강화군과 옹진군 역시 전문위원을 2명까지 둘 수 있으니 상임위를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셈이다.

 

부평구에서는 최근 보건복지 분야 상임위를 추가 설치하자는 얘기가 언급됐다. 강화군과 옹진군도 상임위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상태라는 게 각 지방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방의회 한 관계자는 "전문위원을 갖추고 있어도 상임위가 늘어나면 보조인력이 추가로 필요해 조직개편이 동반돼야 한다"며 "상임위가 아예 없는 곳은 모르겠지만 이미 2~3곳 있는 지방의회는 의원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직접 나서지 않는 이상 추가 설치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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