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사회와 현장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인천자치경찰위는 4일 계양구 주민자치협의회와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최종국 계양구 주민자치협의회장과 고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병록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배경·조직·제도 등을 설명했다. 또 출범 이후 주요 시책에 대한 성과를 공유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2021년 7월 시행됐다.
자치경찰위는 스토킹 범죄 증가 등 여성범죄 발생에 따른 시민 불안감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선정한 인천자치경찰 2호사업 ‘함께 만드는 여성안심 도시 인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병록 위원장은 “자치경찰은 궁극적으로 자치체의 역량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지향성을 높여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시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게 현장에서 소통하고 시민친화형 치안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추진성과와 제2호 사업 소개. ( 사진 = 인천시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20831/art_16595931826415_4b0355.png)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