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사 강간‧성 착취 초등 교사…항소심서 징역 18년

2022.08.14 12:17:55

여성 청소년 성 착취물 1900개 촬영 지시
13세 여아 모텔서 유사 강간…피해자 120명
“N번방·박사방 외 이보다 죄질 불량할 수 없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유사 강간‧성 착취 영상물 촬영 등 성폭행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가 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14일 경기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 씨의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및 아동·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 씨는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4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 사건들을 병합해 선고했다.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 120여 명에게 성 착취물 촬영을 지시했고 총 1910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20년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당시 13세) 양을 모텔에서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임에도 사회 관계망을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했으며, 이를 소지했다”며 “그 수법과 내용을 비추어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초‧중학생 120여 명에 달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성 착취물 개수도 1900여 개”라며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SNS(Social Network Service) → 누리 소통망, 사회 관계망

 

(원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임에도 SNS를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했으며, 이를 소지했다”며 “그 수법과 내용을 비추어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판시했다.

(고쳐 쓴 문장)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임에도 사회 관계망을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했으며, 이를 소지했다”며 “그 수법과 내용을 비추어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판시했다.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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