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2022년도 정기분 주민세 22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모두 18만 4141건이다.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지난달 1일 기준 남동구에 주소(주민등록 세대주)를 둔 개인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한 외국인이다.
자치단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 대비 건수가 2824건 줄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만 80세 이상, 30세 미만 세대주의 증가로 과세 제외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ARS(1599-7200, 1661-7200), 인터넷(etax.incheo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등도 이용 가능하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주택평가팀(032-453-2410)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