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생태공원 국가공원화 ‘땜식 행정’으로 소송만 되풀이

2022.08.29 16:52:56 인천 1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공고…'공원 지정 취소' 소송 진행될 전망
다툼 장기화 될 경우 토지보상금 더 올라, “합당한 보상안 마련해야”

 

소래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화 사업이 인천시의 ‘땜식 행정’으로 또다른 소송전에 휩싸일 전망이다.

 

땅 주인이 공원 지정 취소 소송을 예고하면서 세금과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

 

시는 29일 소래B구역에 해당하는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7만 933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를 위한 열람공고를 했다.

 

현재 시는 땅 주인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해제되면 이 소송은 원인 자체가 사라져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땅 주인이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이 무효가 되면 공원 지정 취소 소송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시는 다시 공원 지정 취소 소송을 준비해야 할 판이다.

 

땅 주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름만 바뀐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꼴이다.

 

땅 주인인 아스터개발이  이같이 반발하는 이유는 시가 공원 지정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이곳의 물류센터 건립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지난 7월 도시계획시설상 문화공원으로 지정했다.

 

당시에도 이곳을 포함한 땅 주인들이 행정소송·심판을 예고했지만 시는 지정 고시로 못을 박아버렸다.

 

시는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개발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돼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땅 주인은 이곳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명분은 ‘국가도시공원화’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공원은 국가도시공원이 아니기에 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아스터개발 관계자의 설명이다.

 

만약 공원 지정 취소 소송에서 시가 질 경우 시는 이 부지를 제외하고 공원을 만들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하는 토지보상금은 더 오를 전망이다.

 

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소송을 회피하거나 질까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원 지정 취소 소송을 걸 가능성을 알고 있다. 소송은 국가공원화를 위한 과정 중 하나로 별도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