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끼워넣기 수법’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한 사업장 형사고발

2022.08.31 15:00:32 7면

지입기사 및 배우자를 근로자 둔갑 후 1억 5,000만원 부정수급

허위 근로자 끼워넣기 방식으로 2년여에 걸쳐 총 1억 5000여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가 형사 고발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김연식 지청장)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 혐의로 포천시 소재 A 전세버스 업체 대표 등 총 12명을 포천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사업장 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 수당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제도다.

 

수사 결과 업체 대표 홍 모 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가족 및 실질적으로는 사업자인 지입기사 등 7명을 업체 근로자로 둔갑시킨 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이유로 이들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의 경우 휴직 기간 중 실제 출근해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이는 등 부정수급을 치밀하게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2명에 대해선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거나 육아휴직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등 합계 6억 5000여만 원을 반환 명령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한 2명에 대해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하도록 조치했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

김세영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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