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청사 건립 물꼬 10월 ‘중투심’에 달렸다

2022.09.04 13:06:31 인천 1면

2018년 재검토 결정받은 건립안 보안, 재상정 기회 올해뿐
현재 신관 민원인·공무원 불편 상당…“신속 추진할 것”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오는 10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도전한다. 2018년 재검토 결정을 받은 신청사 건립안을 보완해 재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재상정을 할 수 있는 기한이 4년이라 이번에 통과를 못하게 되면 재정·기술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해야 한다. 용역을 진행하게 될 경우 신청사 건립 사업은 1~2년 더 늦춰질 전망이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16년 유정복 시장 1기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다.

 

당시 유 시장은 본청 주차장쪽 테니스장과 어린이집이 있는 곳에 최대 17층 높이 연면적 5만㎡ 규모 신청사를 짓는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박남춘 시정부가 들어온 직후인 2018년 행안부 중투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면적 축소와 재원조달 능력 등이 이유였다. 그러다 박 시장은 신청사 건립을 중단하고 250억 원을 들여 오피스텔 건물을 매입했다.

 

오피스텔 건물엔 공무원 600여 명이 근무하는데 엘리베이터가 3대에 불과해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

 

유 시장이 시장으로 복귀하면서 신청사 건립이 다시 수면 위에 올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4년 전에 비해 시가 재정 능력도 좋아졌고 공무원들도 500여 명 정도 늘었다”며 “현재 신관은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불편이 상당하다. 멀리 내다보면 신청사는 꼭 필요하다. 올해 중투심을 통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