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인천시의회 접견실에서 열린 ‘인천시의회-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경인교육대학교 상호협력 업무 협약식’에서 허식 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20935/art_16622643805453_5f4127.jpg)
인천시의회가 전국 의회 최초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입법 교육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지난 2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경인교육대학교와 ‘조례입법아카데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의회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경인교대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시민대학 플랫폼인 ‘인천시민대학 처음시민캠퍼스’를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조례입법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3개 기관들은 조례입법아카데미 추진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기로 했다.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조례입법아카데미는 새로워진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정착되는 것을 돕는다.
허식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이 보유한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한껏 발휘해 시민들의 자치입법 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