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이재명 불구속 기소

2022.09.08 18:53:16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감일 하루 남겨두고 기소
이 대표 측, 검찰 소환 통보 반발…출석요구 불응으로 맞서

 

검찰이 지난 3월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형사3부)는 8일 오후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하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일괄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

 

과거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입장을 돌연 변경한 사실이 공문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1차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의 소명을 듣기 위해 서면질의서를 보냈지만,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자 같은 달 31일 이 대표에게 이달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은 답변서 제출을 조율하던 중 검찰이 갑자기 소환을 통보했다고 반발하며, 이달 5일 서면 진술 답변서를 검찰에 보내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임석규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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