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시행된 오산시 궐동 택지지구내 구획정리 개발 사업에 따라 환지를 되돌려 받은 편입주민 일부 세대가 인근 경기도 지정 문화재로 인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오산시와 해당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궐동 택지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구역 640-1번지 등 4필지 460여평을 김모씨 등 해당 주민 4명에게 '제자리 환지'원칙에 따라 되돌려줬다.
김씨 등은 되받은 환지에 건축물을 신축키 위해 시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준비중에 있으나 필지 바로 뒤에 경기도 지정 제147호인 '궐리사'라는 기념물이 위치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300m이내에는 1층 이상의 어떤 건축물도 신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곳에서 수십년 동안 부모와 함께 살아온 김모(40)씨는 "집을 지으려고 준비중인데 시에서 문화재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해 답답하다"며 "지금은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피해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는 "문화재관리구역으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곳이라면 처음부터 다른 땅을 주든지 아니면 실가격에 시에서 수용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또 다른 소유주는 "오산시의 실수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며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할 수없어 비싸게 준 땅에 개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오산시는 문화재관리구역 300m이내 경관을 해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필지가 기념물 정문 앞에 소재, 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환지계획 수립 이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돼 어쩔 수 없으며 당시 구획정리 개발사업을 시행해 '제자리 환지'원칙에 의해 그대로 되돌려줬다고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관계부서와 협의할 계획이지만 지금으로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오산/염기환기자ygh@Kgnews.co.kr
김봉현기자 kbh@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