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21041/art_16655542937527_1777bc.jpg)
인천시가 항운·연안아파트의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 공유재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정평가는 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땅교환을 위한 필수 절차다. 교환하는 땅은 시 소유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 4만 8892㎡와 인천해수청 소유 송도 아암물류2단지 5만4550㎡다.
시와 인천해수청은 이를 위해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다.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이달 중 감정평가를 시작해 11월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내년 3월까지 교환을 완료할 방침이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교환차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당시 교환차액 부담에 동의한 상태다.
앞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를 호소해왔다. 이에 시는 아파트 이주를 추진하기로 2006년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해수청과 주민들과의 재산교환 방법에 관한 입장차가 커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가 2018년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을 통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등으로 2021년 12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이주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시는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와 더불어 항운·연안아파트의 감정평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다. 이주조합은 직접 선정한 감정평가법인과 연내 항운·연안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신 시 해양친수과장은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오랜 시간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