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백운에이엠씨, 악의적 편파 보도와 허위사실 유포 주장하며 인터넷 언론사 고소

2022.10.13 18:09:08

 

의왕백운에이엠씨(주)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은 지난 12일 일부 인터넷 언론사의 악의적인 편파 보도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법무법인 강남은 인터넷 언론사 기자 2명과 의왕도시공사 내부 문서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 직원에 대해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소장을 접수했다.

 

법률대리인측은 2018년 당시 이성훈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임기 2주를 남기고 해임된 사안은 ‘백운초등학교에 방문한 학부모들의 차를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무료로 주차하도록 했기 때문’이지만, 모 인터넷 언론사가 ‘의왕도시공사 내부에서 감사원 지적이 영향을 끼쳤다’는 게 ‘중론’이라고 기사를 작성해 시민과 독자에게 판단 오류를 초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9년 11월 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백운밸리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이 사장과 당시 A 본부장을 징계(해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2022년 6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심 판결문 ‘결론’에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며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률대리인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장은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2022년 9월 19일 배포된 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사 내용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으나, 지속적으로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비위 직원’ 재임용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고소인들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해 피고소인들이 범행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정 보도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등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기자는 “당시 의왕도시공사에서 낸 자료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고 사실관계가 다른 것은 없다”며 “의왕도시공사의 다수 취재원을 통해 들은 내용이다”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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