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는 19일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검거에 기여한 시민 이모씨(24세, 남)에게 경기남부경찰청 감사패 및 의왕경찰서장 표창장을 전달하고 피싱지킴이로 선정했다.
이씨는 지난달 29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현금수거책)를 의뢰받은 것 같다“면서 “현금수거책을 가장하여 범인 검거 등 경찰에 협조하겠다“며 의왕경찰서를 방문 제보했다.
이에 경찰은 제보자와 동행하여 4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동에서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로 부터 500만원을 받아 같은 날 12시 20분쯤 총책의 지시대로 현금 전달 장소(서울 동대문역)에 도착, 현금을 전달 받는 피의자를 잠복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이날 체포된 피의자는 지난 9월 29일 부터 10월 4일 까지 서울 일대에서 총 11회에 걸쳐 1억 7000만원 상당 보이스피싱 피해 현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김원식 의왕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공조로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참여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검거사례 공유로 ‘나의 관심이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주민 동참 유도 및 범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여 치안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왕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