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집착하는 인천공항공사] 소유땅도 간수 못하는 공사…‘스카이72’ 둘러싼 각종 의혹

2022.10.25 17:44:49 인천 1면

소송전에 휘말려 연간 500억 원 혈세 낭비에 2년째 국감 도마위
코로나19 안정화로 활기 띄어야 할 공항이 사법리스크로 ‘얼룩’

 

인천국제공항 안 364만 8000㎡에 만든 스카이72골프장을 두고 의뭉스런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각종 소송전에 휘말려 연간 500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했고, 2년째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공 사업이 아닌 골프장 사업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일각에선 스카이72 분쟁이 국유지 등을 활용한 민간투자의 위축을 불러 올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런 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을왕산 아이퍼스힐’ 사업엔 공공 사업이 아니라며 난색을 표한다.

 

스카이72 분쟁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사와 스카이72㈜는 제5활주로 착공 예정 시기인 2020년 말까지 골프장 용지 임대 계약을 했다.

 

제5활주로 활주로 착공이 미뤄질 거 같자 공사는 새로운 운영자를 찾기 시작했다. 2020년 9월 새로운 운영자로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여기서 공사는 크게 두가지 소송에 휘말린다.

 

첫 번째는 2020년 10월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 청구소송’이다. 입찰에 나섰다 떨어진 써미트가 사업자 선정방식이 이상하다며 소송을 건 것이다.

 

당시 공사는 임대료 극대화와는 거리가 먼 선정방식을 썼는데, 이 방식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1·2심에서 법원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고 써미트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2년의 지루한 소송은 끝이 났다.

 

두 번째는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인 부동산인도 소송이다.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1·2심에서 승리했다.

 

스카이72㈜는 2600억 원을 투자해 지은 골프장 시설을 그대로 놓고 나가는 것이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했고 공사는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공사 임직원 여럿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안정화로 활기를 띄어야 할 공항이 임직원들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제 빛을 못 볼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공사는 2021년 스카이72㈜가 공사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전기와 수도를 차단했다. 이에 스카이72㈜가 김경욱 공사 사장과 임직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현재 인천지검이 수사 중이다.

 

또 써미트가 지난해 7월 김경욱 사장과 구본환 전 공사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인천지검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스카이27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한편으로 국민의힘 측은 스카이72 새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가 개입했다는 이른바 ‘인국공 게이트’를 주장하고 있다.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스카이72㈜가 배제되고 신라KMH가 입찰된 과정에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로 알려진 인사가 개입됐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엔 “전에 이상직 스카이72가지고”, “다른건 아니라 근데 그 돈을 뭐 100억, 200억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걷고 다닌다. 네 그거 사실이예요” 등의 발언이 담겨있었다.

 

공사 관계자는 “써미트가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이 공사의 손을 들어줬고, 스카이72㈜가 제기한 소송도 1·2심 둘 다 승리했다”며 “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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