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올 상반기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46필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하고 오는 다음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또는‘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팩스(031-550-2153),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조정된 지가는 올 12월 27일 결정·공시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550-2154, 550-2339)으로 연락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