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어…추가 발생 없이 이동제한 해제

2022.11.01 11:31:34 2면

도, 1일 부로 방역대 농가 이동제한 조치 해제
재발 방지 위해 강도 높은 방역 대책 지속 방침

 

경기도는 지난 9월 김포‧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내려진 방역대(발생 농가에서 10㎞ 내) 농가의 이동제한 조치를 1일 부로 모두 해제한다.

 

이는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인 9월 30일에서 한 달이 지난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추가확산이 없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해제 대상은 김포 6곳, 파주 7곳 등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총 13곳이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29일 3년 만에 도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도내 전역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출입 금지 등을 실시했다.

 

또 도내 전 양돈농가 1080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북부지역 전 양돈농가 325곳 일제 검사 등을 시행하고 양돈농가, 사료 회사,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을 집중 소독했다.

 

아울러 도내 양돈농가 대상 매일 정기 소독 시행 독려, 방역 취약 농가 점검 강화 등 농가의 방역 의식 향상에도 힘썼다.

 

이 같은 조치로 지난 2019년 도에서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때와 달리, 올해는 대규모 살처분으로 인한 양돈사업의 피해를 막고 조기에 이동 제한을 해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다만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남부지역 강화된 방역시설 조속 설치, 돼지 출하·이동 시 철저한 사전검사, 민통선 인접 지역 등 취약지역의 오염원 제거 소독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농장 내외부 주기적 청소·소독,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접촉차단,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농가에 요청하는 등 방역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의심축 조기 발견과 신속한 정밀검사, 즉각적인 방역 조치, 방역기관-농가-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양돈농가에서는 재발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김기웅 기자 kw92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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