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송도국제업무단지 국제중재 포스코 웃었다

2022.11.01 15:31:39 15면

국제상업회의소, 3년 반만에 기각 결정
포스코 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 탄력”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국제업무단지 개발을 놓고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포스코건설은 국제상업회의소가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3조 3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사는 2002년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라는 합작회사를 세워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 사업을 추진했다. 포스코건설은 시공사, 게일사는 시행사로 참여했다.

 

게일사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흑자로 미국내에 세금 부과문제가 발생하자 포스코건설에 세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고 포스코건설은 들어주지 않았다.

 

균열이 생기자 게일사는 사업을 전면 중단했고 이후 중단에 따른 손실을 포스코건설이 떠안았다. 2015년 결국 포스코건설은 게일사와 결별을 결정했다.

 

2017년 하반기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 게일사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포스코건설이 취득했다. 포스코건설은 이 지분은 2018년 다른 외국회사에 매각했다.

 

이에 반발한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이 신의성실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2014년 4월 국제상업회의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3년 반만에 이를 기각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게일사와의 악연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게 됐다”며 “포스코그룹차원에서도 재무적 부담과 미래경영 불투명을 해소하게 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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