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억’ 인천시민안전보험, 압사 사망 사고 보장 안 돼

2022.11.01 16:24:17 14면

인천시, 지난 2019년부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보험 계약
보험에 압사 사고 피해 항목 無…지자체 가입 가능 모든 보험사 동일

 

인천시가 시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정작 압사로 인한 사망은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4억 1000만 원을 들여 보험에 가입했으며, 내년도 예산은 4억 4000만 원을 세웠다.

 

시는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연 단위로 시민안전보험을 계약하고 있다. 인천에 주민등록된 시민이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을 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30여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법률비용 ▲유괴납치 및 인질 보상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미아찾기 지원금 ▲야생동물 피해보상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헌혈후유증보상금 ▲자전거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올해에는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까지 추가됐다.

 

보험금은 개물림 치료비가 30만 원, 나머지는 상해 등급에 따라 사망 시 1000만 원부터 후유장해 1500만 원까지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처럼 압사 피해에 대한 보험 특별약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의 유가족에게도 중대본의 특별재난지원금에 시비를 일부 매칭해 지원할 뿐 보험을 통해 지급할 돈은 없다.

 

1일 열린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소집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참사 사상자가 시민안전보험 적용 대상이냐’는 김대영 의원(민주, 비례)의 질문에 시 관계자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시가 보험을 들고 있는 지방재정공제회를 포함해 국내 보험사들 모두 보장 항목에 압사 사고 자체가 없다는 설명이다.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은 “지자체의 안전 공제 보험금 상품을 운용하는 보험사들 모두 압사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이 없다”며 “인천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가 동일한 상황이다. 보험사가 관련 약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준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명 늘어 156명이 됐다. 사망자 중 인천시민은 6명(외국인 유학생 1명 포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