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제2의 이태원 막는다…‘주최 없는 행사’ 통제 조례 제정 추진

2022.11.01 17:25:14 인천 1면

1일 행안위 긴급소집 회의서 이같이 밝혀
정부와 집권여당도 안전대책 수립 및 법령 정비 나서기로

 

인천시의회가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서도 인천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상임위원회를 긴급소집해 ‘이태원 참사 관련 인천시의 추진상황 및 조치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위는 인천에서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인천시에 주문했다.

 

현행법상 집회의 안전대책은 주최자가 경찰을 비롯한 관할 행정당국에 신고할 때 수립된다. 신고 사항을 토대로 집회 규모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가 결정되고, 필요 시 경찰과 봉사인력 등이 추가 투입되는 구조다.

 

지난달 17일 인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도 집회 주최 측과 반대 측의 신고 인원을 바탕으로 20개 중대 1200여 명의 기동대 경력과 경찰관 350여 명이 배치돼 시민 충돌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자발적으로 인파가 모이는 경우 시민안전을 책임질 주체가 불분명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한다.

 

신성영 의원(국힘, 중구2)은 “과거 홍콩과 일본에서도 압사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강화됐다”며 “시에서도 선진 사례를 참고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도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안전관리 강화법을 추진해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국힘, 남동4)은 “현재 주최 없는 집회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집행부와 협의해 매뉴얼 점검에 나서겠다”며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발의를 준비해 근거 마련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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