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림대학교성심병원(병원장 유경호)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제도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달 경기도지사 감사패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에게 의료기관 및 도·시·군 공공시설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성과공유제 등록 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등 유공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공영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한림대성심병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성실납세자 의료혜택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성실납세자 17만 7641명과 유공납세자 404명에게 종합건강검진비 및 입원진료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이승대 행정부원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지속 추진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림대성심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림대성심병원은 2011년 7월부터 중부지방국세청과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혜택 협약을 맺고 의료혜택을 지원해 왔다. 올해 1월부터 경기도 내 성실납세자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정경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