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토양오염 방치 유죄’ 부영주택, 송도테마파크 땅 정화 즉각 나서야”

2022.11.08 11:01:33 15면

8일 성명서 통해 이같이 밝혀
부영, 지난 2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벌금 선고받아

 

인천의 환경단체가 ㈜부영주택의 즉각적인 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 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부영은 즉각 송도 테마파크 부지 내 토양정화를 실시하고 주변지역 오염 개연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지역사회와 신뢰가 훼손된 부영에게만 토양정화를 맡겨둘 수 없다”며 “인천시와 연수구가 나서 주변지역 오염 개연성, 부지 내 폐기물 성상 조사 및 적정처리 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영은 지난 2018년 12월 연수구로부터 송도테마파크 땅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2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소됐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예정지는 과거 폐기물 매립지역으로 전체 49만 8833㎡ 중 77%(38만 6449㎡)가 오염된 상태다.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중에서는 총석유계탄화수소(THP),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기준치를 넘었다.

 

인천녹색연합은 “송도테마파크 오염이 전 부지에 걸쳐 확인돼 인접 지역 오염 개연성이 높다. 개발부지 외 아암도와 송도 북측수로 등 인근 부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며 “매립된 폐기물 중 산업폐기물 여부 등 정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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