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변단체 지원법' 폐지안 준비

2004.11.02 00:00:00

열린우리당이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를 지원하는 3개 법안의 폐지안을 준비 중인것으로 2일 알려졌다.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관변단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반인의 기부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까지 주는 것은 일반사회단체와 비교하면 막대한 특혜"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성래 홍미영 의원 등 우리당의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원법 등 관변단체 지원법 폐지법안을 준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창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조직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1972년 설치됐고,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 1989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발족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설치했지만, 5공시절 정권합리화 수단으로 만들어진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원법 폐지안의 경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폐지안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