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LH, 검단신도시 물류센터 위법”

2022.11.09 15:44:31 14면

“물류센터 사업자 켄달스퀘어, 부지 매입 계약 시 위법성 문제 자유로울 수 없어”

 

인천 서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검단 물류센터’ 민간 공급에 대한 위법 사항을 지적하고 나섰다.

 

구는 LH가 공모한 검단 물류센터(검단동 8103 일대)와 관련해 “초대형 창고시설은 검단신도시 입주 지원 및 연계 기능이 없고, 타 도시 물류 공급이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9일 밝혔다.

 

LH는 지난 4월 검단 물류유통시설용지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켄달스퀘어리츠운용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들은 오는 2026년까지 지하 1층~지상 8층, 연면적 30만 4332㎡ 규모의 물류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대형 화물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문제와 소음발생 등을 이유로 물류센터 설립에 반대했다. 강범석 서구청장 역시 LH를 만나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구에 따르면 LH의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에는 ‘도시지원시설 지원 및 연계 기능 입주를 위해 물류유통시설 용지를 신설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는 LH의 검단 물류센터가 실시계획 승인서 내용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구 관계자는 “고문 변호사 자문 결과 LH가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등의 법적 조치까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며 “켄달스퀘어가 LH로부터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법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