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 예방 나서

2022.11.10 10:43:56 2면

도, 사례집 제작해 도 누리집 등에 게시 및 책자 배포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내용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다.

 

A씨는 B회사로부터 한 토지 부근에서 민자고속도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호재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4000만 원에 해당 토지를 매수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C회사는 한 임야를 11억 원에 매입한 후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지하철역 개통을 비롯한 거짓 호재로 홍보해 23명과 14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도 관계자는 “사례집을 보고 도민들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 수시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0년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까지 피해신고 211건을 수사 요청했다.

 

그 결과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 반환 7건과 사기 혐의로 15건이 검찰 송치됐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김기웅 기자 kw92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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