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도내 최고액 지급

2022.11.10 14:27:37 9면

대상자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유가족엔 5만 원에서 10만 원

 

구리시는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100%인상해 20만 원으로 올리고, 유가족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5만 원의 수당도 10만 원으로 올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구리시가 조정한 보훈대상자 대상 명예수당 20만 원은 경기도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그동안 수당을 짝수달에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달 지급해 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했다.

 

시는 지난 10월 중 이같은 내용에 대해 입법 예고한데 이어, 9일 시의회에서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수당 인상을 확정했다.

 

현재 구리시에는 명예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는 1900여 명이고 배우자는 200여 명 이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분들을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분들에 대해 더 살펴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