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빌려준뒤 폭력배 동원 금품 갈취

2004.11.02 00:00:00

포천경찰서는 2일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는 도박꾼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1.사채업)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포천시내 L모텔에 도박장을 개장, 박모(35)씨등 4명에게 꽁지돈 1천4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들이 갚지 못하자 폭력배 5명을 동원, 모두 8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돈을 갚지 못하는 박씨 등 4명에게 무쏘 등 승용차 4대를 강제로 구입케 한 뒤 승용차를 파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황대웅기자 woo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