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지연될듯

2004.11.03 00:00:00

기금관리법과 연계처리설도 나와

국회 파행사태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늦춰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정거래법안 심의를 오는 9일 속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열린우리당 소속인 전병헌 법안소위 위원장이 전했다.
공정거래법 처리 일정과 관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지난 9월 합의했으나 이해찬 총리의 야당 폄하 발언에 따른 국회공전 장기화로 일정이 늦춰지게 됐다.
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국회 파행으로 인해 기존의 시간표를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과 재벌금융사 의결권 축소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조항에 대해 "수정하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주고 정부정책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절대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27일 발동 요건 및 남용시 벌칙 조항 강화를 전제로 계좌추적권 재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등 발동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관련 공무원을 계좌추적 관련 정보 누설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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