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풍성한 ‘수능 수험표’, 거래하면 ‘낭패’

2022.11.17 18:11:32

기업·지자체 수능 수험생 대상 ‘수험표 이벤트’ 마련
수험표 거래 주의…‘주민등록법’ 위반 등 처벌 가능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수험표 지참시 혜택을 주는 이벤트(행사)들이 성행하면서 수험표 거래 및 불법 사용 등에 주의가 요구된다.

 

수원시는 17일부터 수능 수험표를 통해 맛집, 카페, 체험 등 제휴점에서 사용 가능한 1만 원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에게 북클립(책갈피)를 증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영화, 놀이공원, 전자기기 등 다양한 업계에서 수험표를 제시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때문에 매년 수능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거래터)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선 수능을 치르지 않은 사람이 ‘수험표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수험표를 빌리거나 구매하는 일이 더러 발생한다. 역으로 수능을 마친 학생이 비싼 가격으로 수험표를 판매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먼저, 타인의 수험표를 사용하는 건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수험표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이 기재돼 ‘시험을 보기 위한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이유로 수험표에 나와있는 정보를 위조해 사용할 경우 ‘공문서 위조·변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 ‘위조된’ 수험표로 혜택을 받을 경우 기업 등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강현수 기자 stro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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