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난개발 방지 위해 인허가 행정 강화한다

2022.12.01 15:01:45 9면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난개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인허가 행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내년 1월 건축·개발·산지·농지 인허가 부서를 통합해 허가과(허가1·2·3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허가1과는 읍 지역, 허가2과는 면 지역, 허가3과는 동 지역을 각각 담당한다. 한 공간 안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각 분야별 종합검토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개발과 관련된 허가기준도 정비하고 적용도 강화한다. 토지개발 규모별 도로폭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의 설치 여부를 꼼꼼히 따질 계획이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재해예방대책도 철저히 적용하게 된다.

 

특히,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농지 불법 성토를 예방하기 위해 50cm 이상 성토 시 허가를 받는 것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 허가기준은 1m이다.

 

농지 불법성토 관리 방안으로는 올해 9월부터 ‘농지 불법 성토 감시단’(3명)을 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불법 성토 근절을 위해 파주 경찰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난개발로 인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인허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박광수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