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마스크 3년…품귀 대란 5부제부터 실내 의무 완화까지

2022.12.11 10:34:59

초기 수요 폭등에 정부 한때 개입…정부 차원 착용 의무 2020년 10월부터
올해 9월 말 실외 마스크 의무 전면 해제…내년 1∼3월 실내도 해제 예고

 

정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자율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3년여간 함께 해온 마스크가 일상에서 한걸음 더 멀어질 전망이다.

 

2020년 초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대란'이 발생했다. 당시 신종 감염병이었던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등했으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릴 것 없이 마스크 품절 사태가 이어졌고 가격은 치솟았다. 일부에서는 매점매석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마스크 대란이 심각해지던 2020년 3월 '마스크 5부제'를 골자로 하는 수급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가 국민 생활·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등에 대해 최고가격을 거래단계·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물가안정법 제2조에 따라서다.

 

당시 정부는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고, 10% 이내에서 허용하던 수출을 아예 금지했다. 또한 약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 판매 가격 1천500원 수준으로 통일하고 구매 물량을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했다.

 

마스크 5부제는 2020년 3월 9일부터 시작해 5월 말까지 석달 가까이 이어졌다. 시행 초기에 약국 등 앞에는 구매자들이 길게 대기하는 진풍경이 펼쳐지다 이후 공급이 늘면서 차차 수급이 안정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5월부터 대중교통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됐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것은 2020년 10월 13일부터다. 당시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됐다.

 

이후 지난해 4월 12일부터는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도입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나왔지만, 좀처럼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부는 마스크 관련 방역 조치 해제와 관련해 "최후 검토 사안"(지난 2월 중대본)이라며 보수적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다가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가던 지난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다중이용시설 또는 50인 이상 행사, 최소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다.

 

이어 올해 여름 재유행과 추석 연휴를 지난 이후 일상 회복이 한층 가속화하자, 지난 9월 26일 50인 이상 행사 등 남아 있던 일부 예외 규정까지 없애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풀었다.

 

현재 남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역 의무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자율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이용 시설 등 일부에서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9일 밝혔다.

 

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오는 15일과 26일 전문가 토론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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