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지막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자금한도가 소진할 때까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1년간 이자 전액을 시로부터 지원받는 혜택이다.
이번 차수를 포함하면 올해 무이자 경영앙정자금 지원규모는 2175억 원이며 총 지원금액은 8495억 원이다.
시는 내년부터는 사회적 일상회복이 자리 잡아감에 따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취약계층과 일반 소상공인들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보증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의 재원은 농협은행에서 단독으로 20억 원을 출연해 마련하고, 총 300억 원을 공급한다. 이에 대해 시는 3년간 이차보전 혜택을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과 지원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면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 후 1년 간은 이자 전액을, 이후 2년까지는 연 1.5%를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역시 기존과 동일하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예약할 수 있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내년에도 경기침체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에 희망을 줄 수 있게 각종 지원사업과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