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수정 예산안, 2조원 감액…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포함

2022.12.12 15:40:28 4면

증액 제외 규모…"'초부자감세' 부결 시 늘어난 세수로 채무상환"
국회의장·당정에 수정안 초안 전달…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 10%로 인하 등 '서민감세안'도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마련한 자체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에서 2조원 남짓 감액한 규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는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감액분과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민주당이 꼭 삭감하겠다고 한 부문의 감액분을 더한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서민 감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마련한 안에 수정을 지시한 만큼 이 감액 규모는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이미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부에 당이 마련한 자체 수정안 초안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이 산출한 총 감액 규모는 1조7천억∼2조 원이다.

 

민주당은 애초 내년 총지출(639조 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를 적용해 총 최대 7조7천억 원을 감액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역화폐 사업, 서민 임대주택 등 이른바 '민생예산'에 들어갈 예산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반드시 깎아야 하는 예산만 감액분으로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초부자 감세' 기조가 담긴 정부 원안을 부결시키고 당의 수정안이 통과되면 두 안의 차액만큼 세수가 늘게 된다.

 

이렇게 남는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채무 상환에 쓰도록 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수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시한으로 못 박은 15일에 앞서 추가로 수정될 여지가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감세안을 추가로 만들어, 수정안의 내용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서 '서민 감세안'을 이번에 처리했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서민 감세안'을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에 대해 "3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의 세금을 낮추는 것은 어렵고 중소·중견기업의 과세 표준을 10%까지 낮추겠다"며 "대략 5만4천 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 1조7천억 원 정도가 해당 기업에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고세율 구간을 낮추지 않으면 2조5천억 원 정도의 세수가 더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국가 재정에 마이너스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천200만 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 원 이하로 조정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1천500만 원 이하로 수정 발의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는 7천억 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해 월세 세액 공제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다주택 종부세 기본 공제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조정지역 2주택은 누진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게 현재까지 여야 합의"라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해당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가 안 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별도의 트랙으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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