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분기별로 기획조사를 4번 실시, 총 5628건을 적발하며 누락 된 세액 122억여 원을 추징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기획조사 대상은 감사나 합동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 세금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 관련 세법과 연관된 정책‧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이다.
세부내용은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후 부당이익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납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누락 등이다.
우선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1분기(2~4월)에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취득세 신고납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 등 2317건을 적발, 18억여 원을 추징했다.
2분기(5~8월)에는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 8106건을 조사,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6억여 원을 추징했다.
3분기(9~11월)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445건을 적발, 48억여 원을 추징했다.
4분기(11~12월)까지는 도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승강기, 지하수시설, 자동세차시설 등 4만 8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취득세 납부 여부를 조사해 2107건을 적발하고 10억여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민들이 납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누락 세원들이 많다”며 “누락 세원과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력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