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새해부터 보훈명예수당 3만 원 인상

2023.01.02 15:15:51

만 65세 이상 월 7만 원→10만 원 지급
만 65세 미만 월 3만 원→6만 원 지급
참전유공자·배우자유족 3만 원 별도 지급

 

남양주시는 국가 유공자와 배우자 유족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3만 원씩 인상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2월 관련 조례 개정이 의결·공포됨에 따라 만 65세 이상 유공자와 배우자 유족에게는 월 7만 원에서 10만 원, 만 65세 미만은 월 3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각각 3만 원을 증액해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6·25 전쟁, 월남전)에게는 참전명예수당 3만 원, 배우자 유족에게도 연령에 상관없이 복지 수당 3만 원씩을 지급한다.

 

남양주시의 보훈 수당 지급 대상자는 7000여 명으로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전입 등의 사유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복지 상담 창구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비롯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훈 복지를 점차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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