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급식조례 제소 놓고 행자부와 갈등

2004.11.10 00:00:00

경기도는 10일 "오늘 행정자치부로부터 급식재료의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조례무효 소송 및 조례집행정지 신청)하라는 지시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제소지시 공문에서 "관련 조례가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뒤 20일이내에 도가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소지시에 따라 도는 오는 17일까지 대법원 제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도는 이미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시민단체, 도의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행자부의 제소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제소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혀 이 조례 관련 대법원 제소 여부는 행자부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에는 시장.도지사가 행자부의 제소지시에 불응할 경우 행자부장관이 지자체의 제소 기한 이후 7일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기도의회가 재의결한 이 조례가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3조)을 명확히 위반한 것인 만큼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소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자부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지는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