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장경수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2004.11.11 00:00:00

수원지검 안산지청 박광준 검사는 11일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열린우리당 장경수(44.안산상록갑)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피고인이 교수 명칭을 사용한 것은 교수가 강사보다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판단에 따라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이고 선거참모가 장 피고인에 대해 박사과정 수료를 졸업으로 표기한 것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지구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D대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면서도 졸업했다고 적고, I대 부설 시민대학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부동산학을 강의했으면서도 외래교수를 역임했다고 적은 허위 명함 200여장을 선거구민 등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최종기기자 c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