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외국인 근로자숙소에 안전교육 및 감지기 등 설치 지원

2023.02.08 13:46:10 12면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군포소방서는 지난 7일 화재 안전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당정동 의 영세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방문해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설치 및 화재안전교 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연면적 5000㎡ 이하 소규모 공장화재는 4716건, 사망자는 21명으로 그 중 외 국인 6명(28.5%)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군포소방서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현황를 전수조사하여, 미 설치 사업장에 대해 2월까지 보급 및 설치할 방침이다.

 

개정된 법규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부터는 모든 주택에서 소화기와 주택용 소방시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은 군포소방서 재난예방과(470-8311)로 신 청하면 순차적으로 진행 가능하다.

 

고문수 군포소방서장은 “화재예방은 공장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며, 각 사업장내에서도 자발적인 전열 등 전기 및 난방기구 사용에 각별 에 주의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해 안전한 일터에서 외국 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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