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입학 제한허용 논란

2004.11.14 00:00:00

교육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될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을 세우자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박백범 고등정책과장은 최근 인천 부평구에서 열린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민공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설 경우, 내국인의 입학은 보충적,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학생 정원과 내외국인 비율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이상 한국어, 한국사 이수시에만 국내 학력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진외국의 지식자원 유입과 국내 교육 경쟁력 제고, 국제화된 고급인력 양성, 조기유학 수요의 흡수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도 제시했다.
그러나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내국인 입학 허용, 학력 인정, 결산상 잉여금 해외 송출 허용 등의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사립학교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아 외국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규제완화를 요구,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국회에 상정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대한 소개와 문제점을 발표하는 등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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