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택배기사 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자택에서 택배 수령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에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을 새로 설치했다.
구리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한 이 택배함을 이용하려면, 택배 신청 시 수령지를 함 설치 주소(구리시 벌말로129번길 50)로 기재해 택배기사가 물품을 택배함에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 장소와 인증번호를 신청인 휴대전화로 전송해 수령자가 인증번호를 입력해 찾는 방식이다.
무인 택배함은 시민 누구나 48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시간 초과할 경우 하루 1000원을 부과한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로 택배를 이용한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